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돌려받는 방법, 알고 계셨나요? 카드, 보험료 외에도 '기부금 세액공제'만 잘 챙기면 꽤 쏠쏠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은 낸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라 절세 효과가 탁월합니다. 지금이라도 공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빠르게 준비하세요.

     

     

     

     

    세액공제란? 기부금 돌려받는 구조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을 '소득'이 아닌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 공제되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기부금 공제율 비교표


     

    기부금 종류 10만 원 이하 초과 금액 이월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0% 15~25% 불가
    고향사랑 기부금 100% 15~30% 불가
    특례기부금 30% 이상 규정에 따라 가능
    일반기부금 15% 30% 가능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정치자금,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공제 불가
    ✔ 일부 종교단체 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미반영될 수 있음
    ✔ 부양가족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나 소득요건 충족 필요
    ✔ 공제 우선순위: 정치자금 > 고향사랑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자주하는 질문


    Q1. 고향사랑 기부금은 자동 반영되나요?
    A. 대부분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확인 가능하지만 일부는 수동 제출 필요합니다.


    Q2.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요?
    A. 소득요건 충족 시 가능하며, 본인이 부담한 것처럼 간주됩니다.


    Q3. 세금이 적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되므로, 낼 세금이 없으면 혜택도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필수 체크 항목입니다.
    특히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은 돌려받는 체감효과가 큰 만큼, 실천만 잘 해도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