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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집을 잃고, 경제적 위기에 몰린 임차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존 버팀목 대출 이용자도 '전세피해자 전용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고, 계약 종료 전에도 대환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경락가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해져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지금 신청 조건과 혜택을 미리 확인하고, 피해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한 달 이상 지나 임차권 등기까지 해야 대환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임대차 계약 중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만 되면 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버팀목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도 피해자 전용 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하며, 금리는 최저 연 1.2% 수준으로 책정되어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100% 적용
전세사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게 된 경우, 경락가액의 100%까지 구입자금 대출이 지원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간주되어 디딤돌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DTI(총부채상환비율) 요건도 완화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되어 약 80% 수준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본인 자금 부담 없이도 낙찰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본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기존의 버팀목 대출 요건 외에도 특별 조건이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출명 | 전세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환 포함) |
| 신청 대상 | 무주택 세대주,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충족 (일반 기준과 유사) |
| 자산 요건 | 순자산가액 기준 이하 |
| 대출 한도 |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 원 |
| 대출 금리 | 최저 연 1.2% (피해자 전용 금리) |
| 대환 조건 | 기존 버팀목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으로 전환 가능 |
| 디딤돌 대출 | 경락가의 100% 지원 + 생애 최초 간주 + DTI 완화 |
| 신청 기관 | 5대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
|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 |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질문과 답변
Q1. 기존 버팀목 대출을 받은 사람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어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Q2. 계약 종료 전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전에는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나야 했지만, 지금은 피해자로 인정만 받으면 계약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Q3. 전세 피해자가 생애 최초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예, 피해자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생애 최초 구입 혜택(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금리는 얼마나 낮아지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은 일반 상품보다 매우 낮은 금리로, 최저 연 1.2% 수준까지도 가능합니다.
Q5.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등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구제책
이번 제도 개편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구제책을 제공하며, 금융 접근성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대출 문턱을 낮추고 금리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피해 회복의 길이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가까운 은행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이자 걱정 없는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